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6.24. [사진=이뉴스투데이DB]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시민들이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06.24.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허용한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총 세 가지다. 유형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을 최소화한다. 민임법상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을 적용,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하다"며 "법인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이러한 복안으로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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