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가 이커머스 전반을 흔들어놓고 있다. 정부는 앞장서서 이커머스 실태를 점검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가 업계 정상화를 위한 최선일까.

최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이커머스 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과연 이커머스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커머스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이커머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그 혁신성과 유연성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이커머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례로 정산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판매자들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촉진할 수 있으나, 반대로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벤처기업협회는 이와 같은 규제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단축과 정산대금 별도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 중인 규제가 티메프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를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일반화해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의 홍대식 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이커머스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통해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규제는 한국 이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커머스 규제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커머스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 문제를 전체 업계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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