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영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영창 변호사(로스쿨 4기)가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에서 40세 미만의 가장 유망한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창간해 전세계의 공정거래 전문가, 공정거래 당국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매년 가장 주목할 만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과 우수 경쟁당국, 로펌,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있다. 1998년 ‘GCR 45 under 45’로 시작해 일곱 번째 선정을 마친 ‘GCR 40 Under 40’은 4년마다 전세계 40세 미만 공정거래 전문가들 중 유망주 40명만을 선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선정 초창기에는 영미권, EU 등 공정거래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륙 및 국가 위주로 선정했으며 2008년부터 아시아권 국가도 선정되기 시작했다. 아시아권 선정은 일본 3명, 중국 4명, 홍콩 2명으로 지난 십여 년간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었으며, 27년간 한국의 변호사나 전문가는 단 한번도 선정된 바 없다.

GCR은 이번 선정을 위해 전세계 로펌, 컨설팅사, 기업, 학술기관, 공정거래 당국 관료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전세계의 후보군 가운데 대표 업무실적,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을 엄격하게 평가한 뒤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14개국 35개 로펌 공정거래법 변호사들과 경쟁당국 관료, 교수 등이 선정됐으며, EU∙영국∙미국 내 선정자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았다.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한 이후 줄곧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다.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카르텔,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업결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이 변호사가 한국 법률시장을 대표하는 차세대 공정거래분야 유망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그는 국내 대기업 그룹사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사건에서 각 계열사를 대리해 사익편취 사건 중 최초로 무혐의 결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IT계열사에 그룹 내 전산 서비스 관리 등을 몰아주었다는 혐의로 조사했으나, 합리적인 고려 등을 통한 거래임을 충실히 소명해 극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여러 성과 중 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입찰 담합 건 등 카르텔 사건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외 종합석유화학 전문업체의 국제적 기업결합 사건(합작회사 설립)에서 중국, 한국, 터키 등 세계 각국 규제관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은 물론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 및 비전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특히 본인의 멘토인 공정거래 분야 글로벌 전문가이자 화우의 설립자 윤호일 화우 명예대표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화우 변호사로서 국제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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