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5762건에 50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450억원, 주택분 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97%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소유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 내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미리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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