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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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영천시는 다음달 14일부터 31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등이 주 대상이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체중계 등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으로는 14일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고, 28일부터 31일까지는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옥구 일자리노사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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