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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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DAXA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된 것이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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