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지털(화면) 구성을 이용하는 상업적 관행이다. 이러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며 소비자를 속이고, 강요하거나 조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크패턴에 대해 해외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다크 넛지’ 등으로 명칭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숨은 갱신(미국, EU, 일본), 순차공개 가격결정(독일, 호주),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방해(EU)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다크패턴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에 대한 예방점검 실행 및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부과 의지를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의 규제이므로 당연히 규제의 폭이 제한적이다.

현재 다크패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의지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입법화까지 진행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다크패턴 중 6가지 유형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했고, 해당 법률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새로 도입된 6가지 다크패턴의 내용은 먼저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는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에 필요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의사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해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도록 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가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나 방법보다 그 취소나 탈퇴, 해지 등을 복잡하게 하거나 어렵게 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것에 관해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위와 같은 행위 중 ‘숨은갱신’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것 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의 경우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상의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4가지 범주의 다크패턴에 대해 규정(그 중 밑줄이 된 굵은 글자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는 편취형(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으로써, 그 세부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가 있다. 

두번째는 오도형(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으로써, 그 세부 유형은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이 있다. 

세번째는 방해형(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으로써, 그 세부 유형은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이 있다. 

네번째는 압박형(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으로써 그 세부 유형은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며, 사업자가 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에 표시사항을 만들어야 하며,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반영된 사항 이외에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다크패턴의 행위를 하였다고 해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경우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관련 근거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일부 다크패턴은 이미 행위 자체 또는 대법원의 선례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 있지만, 일부 다른 다크패턴의 경우는 사업자의 다소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정도에 그쳐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규제당국이 이미 다크패턴으로 규정하면서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한 이상 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러한 다크패턴을 피해, 법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근우 변호사 약력>

(현)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정보법학회 회원

(현)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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