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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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일부터 시작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법인대출이다.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피해 기업에 한해 7월 10일 이후 발생한 연체를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금리는 최저 연 3.9~4.5% 수준이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경 개시될 예정이다.

만약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각각 연 3.51%, 연 3.40% 수준이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 중기부,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최근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2745억원이며,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 지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피해 규모 확대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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