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 그래픽=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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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치권에서 폐기를 반복했던 ‘간호법’이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계에서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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