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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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간호사들이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할 경우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여야가 간호법을 두고 급히 합의를 내리면서 본회의까지 순차적으로 통과했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지난 27일 저녁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데 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여당안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는데 야당안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법안에 적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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