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사진=이뉴스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로 PF 패권을 파킹(이연)해 당기순이익을 130억원 가량 부풀린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을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오하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포함 시 투자 규모는 총 1945억원으로, 펀드 총설정액의 90.9% 비중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8월에는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총 585억원(상상인저축은행 포함 시 1017억원)을 투자했으며,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이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차펀드의 경우,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비중은 46.7%(908억원)이며 펀드 매각 부실채권의 비중도 46.7%(955억원)였다.

2차펀드의 경우, 외부투자 제외시 펀드투자 비중은 33.3%(585억원)이며 펀드 매각 부실채권 비중도 33.3%(646억원)였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충당금 환입 129억원)했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오하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미 발생한 매각이익(129억원)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금감원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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