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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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A병원장 등 10명의 첫 공판이 10일 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며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이며, 이들은 "재판부가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고 한다. 유령이 수술했나? 부실 수사가 아닌가?”라고 검경 수사를 질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적용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장은 “최근 몇몇 언론이 모대학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인공 관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보도하고, 경찰 등이 C교수를 내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되풀이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진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이 아닌 보특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A병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B업체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장은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대리수술이 아니라 단순 진료보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공소장에 A병원장이 주장하는 단순 진료보조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가 적시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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