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 을)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을 골자로 한 ‘여성과학기술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황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실효성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며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들이 적용,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세미나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전히 연구현장에서 여성과기인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여성과기인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연구자들에 추가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들을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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