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현대해상화재 본사. 2023.07.20. [사진=이뉴스투데이DB]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화재 본사. 2023.07.20.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조은주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 유방암 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와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해당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입원비용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환자의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다. 현재 현대해상 측은 "유방암 수술 후 826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 측은 "1심 판사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까지 제기한 것은, 대기업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2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판사 송승우 박건희 신은정)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현대해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현대해상이 지난 2021년 8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제기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다. 소가는 2억7702만9302원이다.

ㄱ씨는 2008년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방암을 진단받은 뒤 2017년2월부터 2021년3월까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총 72차례 입원하며 질병입원의료비로 현대해상으로부터 2억7702만9302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현대해상은 "A씨가 치료기간 잦은 외출 내지 외받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바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보험금 편취로 이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만으로 치료기간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접 대면해 진료한 각 병원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방암 수술 내지 그 후유증 치료를 위해 각 입원이 이루어졌는 바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증상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증빙자료 등에 기초해 치료의 필요성을 심사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했는 바 결국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현대해상은 1심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오는 12월 4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유방암 수술 후 826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냐에 대한 다툼으로, 신체감정 등의 추가 입증 자료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오승준 법무법인 BHSN 변호사는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혼자 사는 60세의 여성"이라면서 "1심 판사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대기업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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