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진숙 의원실]
[사진=전진숙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보다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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