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 비위를 적발한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는 브로커 간 유착관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고,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해 대통령실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여 업체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발표와 관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가 무시된 것임에도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심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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